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야 바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39.54g 및 야 바 448 정을 국내로 수입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 제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과 야 바를 수입하여 이를 제 3자에게 전달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불법 체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