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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노3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필로폰 17.68g 을 밀수입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B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④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⑥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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