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4 2017노2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태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확산, 유통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