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300만 원 등,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노총 F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G노총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과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F노동조합 가입과 단결을 권유하다가 비협조적인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위 노동조합의 단순 조합원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