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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길병원 장례식장 및 마사지샵 부근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장소에 집결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등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는지를 떠나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오랜 기간 동안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단순 행동대원으로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통보를 받고 일정한 곳에 집결하여 대기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흔적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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