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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9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여, 32세)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약 1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5. 저녁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옷을 벗은 채 입을 맞추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한 다음 보관하고 있다가 2018. 10. 10. 19: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D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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