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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4. 17.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22: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전에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로 인상불성이 되어 있던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37세)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16.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11:5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602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사진 많이 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보내온 문자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사진 17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사진 첨부)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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