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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9.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할 때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피해자의 나체 목욕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일명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오전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지인인 일명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최후 진술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혈혈단신 탈북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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