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3. 1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딩 지하 1층 소재 'C' 유흥주점 10호실 내에서,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각각 긴 와이셔츠와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6세), E(여, 23세)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동영상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랜식 발췌자료 CD
1. 압수된 아이폰7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