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3.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간조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가 위 입사 첫날 근무 중 졸음으로 생산 기계를 손상시키자 B는 2017. 7. 4. 원고에게 주간조 근무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6.부터 주간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 B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주간조에서 근무하게 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는 1개월 임금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2017. 7. 28. 권고사직 사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기에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퇴사하였다. 라.
B는 2017. 7. 28. 원고에게 1개월 임금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2017. 7. 31. 퇴직위로금과 임금의 합계 3,053,09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B가 한 근로관계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3. 1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B는 원고가 근무하는 것을 막으면서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면 1개월 임금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로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가 12개월 임금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면 사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