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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정15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7명을 사용하여 2010. 9.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충남 당진군 소재 B 현장 바닥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1.부터 2010. 10. 30.까지 근로하고 2010. 10. 31. 퇴직한 C의 2010. 10.분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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