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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은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4. 7. 11. 08:5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유흥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 K(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소파 위에 누워 있자 그 옆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벨트를 풀어 그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탁자 건너편 소파에서 이를 지켜보며 기다리던 피고인 A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자리를 바꾸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 B은 건너편 소파에서 지키고 앉아있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꾸어 위와 같은 강간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위 J유흥주점의 종업원인 C의 사회 선배로서 C이 2014. 7. 11.경 K을 강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7. 14.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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