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1:30경 군포시 C, 103동 602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 군포시 E에 있는 ‘F호프’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을 데려 와 피해자를 방 안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H과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H과 함께 피해자를 심야에 자신의 집에 가족들 몰래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집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