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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합553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부장이고 피해자 C( 여, 24세) 는 같은 회사의 계약 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9:2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만 나 술을 많이 권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F 호텔로 이동한 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부축하여 위 호텔 G 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5. 29. 21:37 경 위 호텔 G 호실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구토한 오물을 닦아 주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가 “ 뭐하는 것이냐,

집에 데려 다 줄 수 있었는데 왜 호텔로 데리고 온 것이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 경 피고인의 처가 선물해 준 시계를 방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 나 시계를 챙겨 나오기 위해 재차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서 블라우스 단추가 풀어지고 브래지어, 바지, 팬티가 벗겨진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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