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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0:14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시골보리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강창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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