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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7: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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