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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01 2014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5:53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화물 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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