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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30 2015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다사교회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주취, 운전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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