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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4. 24. 14:1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빈면 이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총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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