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0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3 분 카레 1개와 담배 1개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CD 1 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