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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0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3 분 카레 1개와 담배 1개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CD 1 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동종 전과 징역형의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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