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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시정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 14:30 경부터 14:50 경 사이에 의정부 C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알 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사진, K 아파트 CCTV 발췌 사진, L 아파트 CCTV 발췌사진, M 아파트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사실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1 년 6월 4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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