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601,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09. 9. 22. 소외 인천도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D 307동 2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00,650,000원, 월 차임 686,000원에 임차하였다.
소외인은 원고와의 전세자금 대출약정에 물상보증함에 있어 2010. 5. 4. 원고에게 위 100,65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소외 공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한편 소외인은 소외 공사의 동의 없이 2010. 9. 8.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부부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인테리어 원형변경 공사를 마치고, 2010. 10월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소외 공사 등을 상대로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2가합33439 양수금)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소외 공사는 원고의 청구 수액을 다투면서, 위 원형변경 공사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으로 감정인 감정결과에 따른 56,210,000원과 피고들 점유 이후 발생한 미납 차임(연체료 포함) 1,391,978원 등 합계 57,601,978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항변을 받아들여 2014. 12. 30. “소외 공사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048,022원(100,650,000원-57,601,978원)에서 소정의 연체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취하간주로 2015. 1. 15.자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A 등에 대한 아파트 인도집행을 거쳐 2015. 12. 29.경 소외 공사로부터 위 보증금 잔액 43,048,022원을 지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