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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120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갚기를 반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 2.경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5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70만 원, 월 임료 169,700원, 임대차기간 2012. 3.경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3. 27.경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4,500만 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1. 21.경 소외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외 공사를 상대로는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을, 원고를 상대로는 소외 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의무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20735), 2014. 11. 27. '원고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

소외 공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297,710원에서 2014. 1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및 그 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소외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와 소외 공사는 2014. 5.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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