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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9 2015나100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로부터 군산시 K 일원 경장삼거리에서 경장사거리 구간의 군산 L지구 택지조성공사 중 지구의 오수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오수관로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3. 10. 21.부터 2014. 4. 10.까지 이를 시공하였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15. 03:05경 군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소형 화물차량인 I를 운전하여 경장사거리에서 경장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선 직진차로(1차선은 좌회전 차로임)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오수관로공사구간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경광등과 안전시설물인 PE드럼을 충격하고, 그 오수관로공사구간 내에 주차되어 있던 카고트럭인 J의 화물칸에 적재하여 놓은 H-빔을 I 차량의 앞 유리창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에 망인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7. 15. 13:54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폐렴이 원인이 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오수관로공사를 하는 구간(군산시는 피고에게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측 도로 1차선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2차선까지 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군산시의 도로점용허가에 위반한 과실도 있다

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야간에 차량이 공사현장을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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