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군산시는 133,065,480원, 피고 유한회사 천보종합건설은 23,934,52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 천보종합건설은 2011. 4. 28. 피고 군산시로부터 군산시 옥구리도 201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2차분)를 공사대금 259,473,000원(이하 ‘이 사건 원도급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3. 19.부터 2013. 1.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333호)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
나. 피고 천보종합건설과 원고의 공사하도급계약 원고는 2012. 10. 5. 피고 천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2차분 도로 확ㆍ포장공사 중 교량공사를 공사대금 157,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24.부터 2013. 1. 1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 공사하도급 계약조건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고, 그 계약조건에는 계약당사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 제1조(기본원칙)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이 포함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1. 5.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2. 18. 법률 11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조 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군산시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공사의 완공 원고는 이 사건 교량공사를, 피고 천보종합건설은 이 사건 2차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각 완공하였고, 피고 군산시는 2013. 3. 21. 이 사건 교량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2차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