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8.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담당 : 장항해양수산사무소)는 원고의 부 B에게 충남 서천군 C 516㎡ 및 D 9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0. 1. 1.부터 2006. 11. 29.까지의 토지사용료 28,329,970원을 부과하였고, 2013. 11. 20.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피고의 위 채권액은 45,755,800원이다.
나. 원고는 2006. 11. 30.부터 피고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는데 토지사용료를 체납하게 되자, 피고는 2012. 1. 26. 원고 소유의 군산시 E 대 5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군산시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편입되자 수용보상금 수령을 위해 2013. 11.경 군산시에 보상금청구서 및 보상금 수령자와 금액이 백지로 된 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군산시는 2013. 11. 15. 장항해양수산사무소에 피고의 채권액을 산정하여 통보할 것과 이 사건 토지의 압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장항해양수산사무소는 2013.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2013. 11. 20. 군산시에 피고의 채권액을 46,819,550원으로 통보하였으며, 2013. 11. 26. 군산시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아 그 중 45,755,800원을 B에 대한 토지사용료에, 1,063,750원을 원고의 2013. 11. 30.부터 2014. 2. 28.까지의 토지사용료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의 공무원은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토지사용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B의 채무도 변제하여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