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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8 2015가합11948
사전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유한회사 C에게 371,139,730원 및 그 중 310,059,753원에 대하여 2014. 9. 12...

이유

1.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군산시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으면서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를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 군산시, 보증금액 1,686,240,000원, 보증기간 2007. 4. 25. ~ 2012. 5. 31.’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 C은 피고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D이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2013. 4. 17. 군산시의 청구로 1,686,2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D으로부터 754,881,247원을 구상받고 2014. 4. 15. 군산시로부터 621,299,000원을 반환받음으로써, 현재 구상채무의 원금 잔액은 310,059,753원(1,686,240,000 - 754,881,247 - 621,299,000)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에게 원고 C이 구하는 사전구상금 371,139,730원 및 그 중 310,059,753원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복구예정지 중 일부가 채광지로 변경되어 예상복구비는 371,740,000원이고, 군산시에 예치되어 있는 복구예치금 1,030,705,260원 중 위 예상복구비를 공제한 잔액 658,965,260원이 서울보증보험에 반환되면 피고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채무 원금 371,139,730원과 비용 등을 변제하고도 남아, 원고 C이 서울보증보험에 변제할 구상금채무나 이를 이유로 한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이 군산시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C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채무 및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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