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38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 27.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대구 동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간이 침대 5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사용하여 손님의 어깨와 등 부위의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안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마 사지 업소 소재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및 범죄 일시 수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