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 여, 48세) 는 약 12년 동안 교제 관계에 있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8. 13시부터 같은 날 15 시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C 자신의 안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 자루( 칼 날 18cm )를 꺼 내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 걸 레 같은 년 아 니가 사람이냐,
어떻게 다른 남자와 그러고 돌아다니냐,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바닥과 옷장 등으로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이 질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2 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월 초순경 12시부터 같은 날 14 시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D 아파트 상가 205호에 위치한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마 사지 업소 내에서 ,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업소 내에 있던 소파와 침대를 뒤집어 엎어 버리고, 각종 집 기류와 마 시지 용품 등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업소 입구로 나가 “ 여기 퇴폐업소 다” 라는 식으로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배신감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