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1668 (2008.08.04)
제목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됨
요지
원고는 1인이 명의자로 되어있는 공동소유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출자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변경, 현물출자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1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동소유자의 지분비율이 49.9%,48.7%로 등재하여 과점주주의 출자기준을 일부러 조정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2.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36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를 2008.2.11.로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물 가공업체인 ○○산업을, 소외 박○○는 직물 염색업체인 ○○염직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던 자로서 1999.12.13.공동 출자하여 ○구 ○구 ○○동 2041-24 외 2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140,000,000원 에 취득하였으나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곳에서 원고가 ○○산업을 운영하다가 2001.3.경 ○○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 ○○염직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박○○가 위 현물출자액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박○○의 출자지분인 52.1%에 해당하는 419,176,000원 상당의 주식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2008.2.1.원고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103,369,2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5.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8.4.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4호증(가지변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을제1호증의1, 2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명의의 ○○산업과 박○○ 명의의 ○○염직은 형식상은 별개의 사업장이었으나 실제로는 두 업체 모두 원고와 박○○의 공동사업체로서 이익도 똑같이 분배하여 왔는데, 1999.초경 ○○산업의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원고와 박○○는 이해관계인(임차인)인 원고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을 경락받았고, 그 경락대금 21억 4,0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0억원, 박○○ 명의의 ○○염직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9억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2억 4,0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위 대출금은 그 후 공동사업 수익금으로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은 원고와 박○○ 에게 각 1/2지분씩 있는 것이나 원고 명의로 낙찰받음에 따라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2001.3.경 원고와 박○○의 위 각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기타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736,518,000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 명의로 현물출자하고, 공동사업에서 형성된 자금 249,482,000원 을 박○○ 명의로 현금출자하며, 소외 최상선을 형식 주주로 하고 14,000,000원을 현금 출자한 것처럼 하여 총 자본금 10억원의 주식회사 ○○염직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박○○의 공동 소유이므로 공동 명의로 출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명의변경, 등기명의변경, 관련대출명의자변경 등 절차가 복잡하여 부득이 원고 명의로 출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 지분을 인수한 것 인바, 명의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원고도 충분한 납세능력이 있어 법인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염직이 현재까지 배당을 하지 않아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도 아니며, 박○○의 종합소득세가 감소되더라도 원고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나 박○○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박○○는 처음부터 균등한 지분 비율로 동업을 하여 왔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50:50 지분 비율로 공동 운영하였으므로 그들의 실제 지분인 각 50%에 해당하는 각 5억원의 주식 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박○○가 그 중 1,400만원의 주식을 최상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박○○는 243,518,000원[{(10억원-1,400만원) x 1/2} - 실제 배정받은 주식 249,482,000원]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경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42-50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직물가공회사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1998.2.10.부터 2000.12.31.까지 ○○산업(503-03-*****)을 운영하였고, 박○○는 1991.10.1.부터 2004.4.14.까지 대구 서구 중리 1060에서 ○○염직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원고와 박○○는 이 사건 부동산에 법인
을 설립하여 ○○산업과 ○○염직을 합친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1999.12.13.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4,000만원에 경락받았고, 그 경락 대금 중 10억 2,600만원(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10억원 + 원고의 통장금액 2,600만원)은 원고(47.9%)가, 나머지 11억 1,400만원(○○염직 사업장을 담보로 한 대출금 9억원 + ○○염직의 수입금 2억 1,400만원)은 박○○(52.1%)가 각 부담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원고와 박○○는 경락 이후 바로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1.3.24.이 사건 부동산과 유 창산업의 자산 등을 출자하여 ○○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2001.3.29.이 사건 부동산과 ○○산업의 자산을 736,518,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804,574,000원으로 하고 ○○산업의 기타 자산가액을 -68,056,000원으로 하였다)으로 평가하여 원고 명의로 현물출자(73.65%)하고, 박○○가 249,482,000원을(24.95%), 최○선이 14,000,000원을(1.4%) 각 현금출자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염직을 설립하였으며, 위 출자 비율대로 주식(원고 73,651주, 박○○ 24,949주, 최상선 1,400주)을 배 정하였다.
(4) 원고는 2004.1.14.박○○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 ○○염직의 지분 전부를 박○○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2004.4.13.자신 명의의 주식 24,951주를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지분은 48.7%, 박○○ 의 지분은 49.9%로 변경되었다.
(5) 원고와 박○○가 주식회사 ○○염직을 설립하기 직전에 신고한 3개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을 보면, 원고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129,698,881원인데 비해 박○○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394,263,628원으로서 박○○의 종합소득금액이 원고보다 3배 이상 많고, 원고가 20% 내지 3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반해 박○○는 40% 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든증거, 을제1호증의3, 4, 5, 7, 을제2, 3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 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 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선 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박○○와 주식회사 ○○염직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출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변경, 관련대출명의 자변경 등 절차가 복잡하여 현물출자과정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로 출자 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박○○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원고보다 박○○에게 과세될 종합소득세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박○○ 가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원고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이후에도 원고의 지분과 박○○의 지분을 49.9%, 48.7%로 각 등재하여 과점주주의 출자기준인 51%이하로 임의조정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을 제1호증의 3, 6, 7의 각 기재와 증인 박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박○규가 ○○산업과 ○○염직을 운영할 때부터 동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출자비율도 50:50으로 같으며, 주식회사 ○○염직을 설립한 이후에도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박○○는 각자의 사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47.9%와 52.1%의 비율로 출자하여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박○○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산업을 원고 명의로 현물출자하고, 박○○ 등이 현금출자를 하여 주식회사 ○○염직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박○○의 지분을 원고 명의로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지분 상당의 주식회사 ○○염직의 주식이 원고 에게 명의신탁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