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주)제타미디어의 피디박스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착한글래머'라는 제목의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청소년이용음란물 'SHKD.avi'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위 (주)제타미디어의 피디박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SHKD.avi' 파일을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때마다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캐쉬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