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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7:20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교복 치맛단을 수선하러 오자, 피해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교복 와이셔츠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5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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