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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8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37세) 이 D 와 자신의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01:45 경 전 항의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 받자 " 개새끼야 몰라, 시 발 새끼야. 모른다고 개새끼야 모른다고.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촬영 영상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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