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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단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0:2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 던 경위 D에게 다가가 “ 씹새끼야, 내 차 어디 있어 내 차 찾아 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안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파출소 출입문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경찰서 내 소란행위 및 석방 사유)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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