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098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24.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4. 3. 8.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피고 B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임야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1억 원은 2014. 5. 12.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잔금 지급할 때 원고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측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와 연접한 부분이 23m가 아니라 6-7m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4. 6. 2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B 역시 매매계약 해제에는 동의하였으나, 계약금으로 수령한 1억 원을 당장 반환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경매가 개시되어 2015. 1. 15. F에게 매각되어 같은 달 26.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C은 2015. 5. 21.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해제 과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매도인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1억 원의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