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기장군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소외 E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F 명의로 2012. 11. 10.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E는 F 명의로 2013. 1. 7.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2013. 2.초경 위 공사를 마쳤으며, 그 후 소외 E는 ‘H마트’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식품ㆍ잡화 등의 소매업을 개업하였다. 라.
E는 2013. 2.경 소외 I이 소외회사에 대한 시설공사대금 120,000,000원을 완불하는 조건으로 I이 지정하는 소외 J에게 H마트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J는 2013. 3.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기간 2013. 3. 4.부터 2014. 3.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J는 2013. 6. 27.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6. 28.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기간 2013. 6. 28.부터 2018. 3.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3. 7.경 피고들에게 2013. 6. 28.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소외 I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H마트 영업을 계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