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395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송파구 D 소재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들 및 E, F, G, H의 공유인데, 피고들은 2015. 7.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5. 7. 29.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인도받았고, 피고들은 위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9.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서 무인한 사실은 있으나 서명한 사실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무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은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가분채무이므로 피고 B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