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6. 1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천시 원미구 D건물 다동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06. 6. 24.부터 2008.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2008.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500,000원, 월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08. 6. 1.부터 2010. 5. 30.까지로 정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08. 12. 이후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833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월차임, 비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법무사비용) 등 11,120,620원의 지급을 구하여 2013. 9. 5. 승소 판결(이하 ‘기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이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였고, 피고들은 기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기존 판결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인도집행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9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비용 400만 원을 합한 1,3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기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를 누락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