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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나161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임대차계약 1) E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F 명의로 2012. 11. 1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인 부산 기장군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E는 F 명의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3. 1. 7.자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2013. 2. 초경 위 시설공사를 마쳤으며, E는 2013. 2. 7. 이 사건 건물에서 “H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ㆍ잡화 등의 소매업을 개시하였다.

한편 F은 2012. 12. 3. I으로부터 액면금 120,000,000원, 지급기일 2013. 4. 30.인 약속어음(‘K마트’를 운영하던 L이 I에 대한 차용금의 견질조로 발행ㆍ교부한 약속어음이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차용하여 G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I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2차 임대차계약 1) E는 이 사건 마트를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고자 하였는데, 2013. 3. 2.경 마트 관련 중개업을 하던 M, G의 이사였던 N,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대여한 I, I의 지인인 J와 함께 의논한 결과 I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 M이 2,000만 원, J가 1,100만 원을 투자하고, G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다음, I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F)은 갑(I 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일금 7,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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