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1829
지상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대구 동구 C 전 5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5,772,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 일체(무허가건물)는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고, 매수인은 상기 잔금 중 100만 원을 지상건물 철거 후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09. 12.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존재하는 지상물일체(무허가건물)를 2010. 3. 말일까지 철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현재 이 사건 1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부분 1㎡ 지상에 물탱크가,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 99㎡ 지상에 폐콘크리트가, 이 사건 2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부분 3㎡ 지상에 장독이, 별지 감정도 표시 ㄹ부분 25㎡ 지상에 농막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존재하던 물탱크, 폐콘크리트, 장독, 농막을 철거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당시 무허가건물인 농막을 철거해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철거해 주기로 한바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의무이행의 담보로 매매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