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1.15 2019가단78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476㎡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지상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