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6. 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1. 24. 설립되어 선박건조,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0. 4. 25. 설립되어 선박용 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2003. 1. 25.부터 2006. 7. 12.까지, 2009. 4. 1.부터 2012. 3. 30. 까지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약속어음 교부 등 원고는 2005. 1. 17.부터 2006. 10. 16.까지 원고로부터 선박용 구조물 제작 등을 하도급받던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어음 15장을 발행, 교부하고, 2005. 12. 30. 301,2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 등’이라 한다). <표1 피고 회사에 교부한 어음 내역 및 송금 내역> 순 번 일 자 지 급 내 역 관련 증거 은행 어음번호 발행일 만기일 금액 (원) 1 2005-01-17 우리 E 2005-01-17 2005-05-14 500,000,000 갑 1 2 2005-04-29 우리 F 2005-04-29 2005-06-30 500,000,000 갑 2-1 3 2005-04-29 우리 G 2005-04-29 2005-06-30 500,000,000 갑 2-2 4 2005-04-29 우리 H 2005-04-29 2005-06-30 200,000,000 갑 2-3 5 2005-04-29 우리 I 2005-04-29 2005-08-13 300,000,000 갑 2-4 6 2005-05-03 우리 J 2005-05-03 2005-07-30 100,000,000 갑 3 7 2005-08-24 우리 K 2005-08-24 2005-12-16 500,000,000 갑 4 8 2005-09-07 우리 L 2005-09-07 2005-12-16 1,000,000,000 갑 5, 6 9 2005-09-27 외환 M 2005-09-27 2005-12-31 500,000,000 갑 7-1, 갑 8-1 10 2005-09-27 외환 N 2005-09-27 2006-02-16 60,000,000 갑 7-2, 갑 8-2 11 2005-10-13 외환 O 2005-10-13 2006-01-14 53,679,407 갑 9, 10 12 2005-12-30 외환 P 계좌송금 301,270,000 갑 11, 12 13 2006-06-08 외환 Q 2006-06-08 2006-10-14 500,000,000 갑 13, 14 14 2006-10-16 우리 R 2006-10-16 2006-12-29 700,000,000 갑 15 16 15 2006-10-16 우리 S 2006-10-16 2006-12-29 600,000,000 갑 17, 18 16 2006-10-16 우리 T 2006-10-16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