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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6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경산시 D에서 불교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E를 운영하였으나, 2009년경 인근에 동종 사업자가 생기는 바람에 매출이 감소하여, 매월 순수익이 약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남편 명의의 위 E의 건물과 토지는 이미 2004년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경산시 F건물 302호는 2002년에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3,750만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월 5~10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린 사채가 약 7천만원을 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누적된 빚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 해도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경산시 G빌라 에이동 301호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물건 값을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5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가 피고인의 자산 및 수입을 초과한 상태여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 피해자 H를 비롯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9,85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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