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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2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남편 F을 통해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G에게 ‘E 사무실에서 중도매인 일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천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7년간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마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서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농협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7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읍원예농협 소속의 중도매인으로 활동하다가 2012. 1월경 E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예치보증금은 중도매인이 회사를 변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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