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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이 궁한 상태에서 생활비도 없고 여러 곳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지인들에게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났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독촉 받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 동기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 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90만원을 빌려 달라.” 고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90만원을 송금 받자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다며 15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D) 로 2회에 걸쳐 총 4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음주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처벌되게 되었으니 190만원만 빌려 주라.

" 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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