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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16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비금속원료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이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폐전선 분쇄 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납이 포함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내용으로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였음에도 2013. 4. 10. 14:00경 위 사업장에서 폐수를 저장하는 하부 세척집수조와 PVC 분리 마대의 폐수를 사업장의 우수 관로를 통해 유출하였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지도 아니한 채 위 일시, 장소에서 폐전선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재생칩을 생산하는 등의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유출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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