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도박사이트는 본사 - 총판 - 매장(피씨방) - 도박자 등의 다단계 구조를 갖추고, 본사 및 총판 운영자는 매장 운영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는 대신 알값이 충전된 회원 아이디, 충전과 환전을 위한 매장 관리자 페이지(수익금 정산페이지)를 배분해주고, 매장 운영자는 도박자들로 하여금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 도박게임을 선택해서 참여하게 한 다음 도박자의 판돈 중 일부를 딜러비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단계 운영자들이 수익금을 배분하는 수익구조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위 B, C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자인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본사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위 B, C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도박자들의 매회 판돈에서 약 12%의 딜러비를 받는 조건으로 매장(피씨방)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대신 속칭 ‘알값’ 충전환전 정산 업무가 가능한 매장 관리자 페이지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장 운영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08. 21. 까지 청주 일대에서 D, E, F을 비롯하여 20여명의 매장운영자들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로 이체받거나 직접 현금을 받은 후 속칭 “알값”를 충전해주고, 매장 운영자들이 모집한 도박자들로 하여금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매회 판돈의 일부를 딜러비 명목으로 차감하는 수법으로 110,035,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E, F 등과 순차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게임관리자 사이트 캡쳐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