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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노2270
도박공간개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정산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H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의 계산과 여신의 수금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유지, 운영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았고 월급만을 받았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본사 측 정산담당자인 D으로부터 정산업무를 배워 2018. 9.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H이 운영하는 총판, 매장과 관련된 수익금 정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② 위 정산은 피고인이 위 총판 및 매장의 운영에 따라 H이 본사로부터 분배받을 수익금을 계산하면 D이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D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모텔 등에 함께 머물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본사로 들어간 뒤에 다시 하위 조직으로 분배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정산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정산을 위한 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H의 지시에 따라 정산업무와 여신수금업무를 담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금 정산과 여신수금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가담 기간, 그로 인하여 받은 월급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단순 방조로 보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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