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C은 평택시 D 지상에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객실번호’란 기재 객실을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은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위와 같이 분양받은 각 객실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이하 ‘종전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F으로 하여금 각 객실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때 F은 원고들에게 매월 25일 위 각 객실의 분양가격에 위탁수수료율 연 7%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되, 이는 원고들로부터 위 월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받는 것을 선이행 조건으로 하였다.
(3) F은 2017. 1.경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2017. 3.경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피고가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호텔을 위탁운영할 것이다. 투숙객 감소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7. 3. 10.부터 당분간 위탁수수료율을 연 4%로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하였다.
(4)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7. 8.경 내지 2017. 9.경 F과의 종전 위탁운영계약 중 위탁수수료율을 ‘연 7%’에서 ‘연 2% 내지 연 8%’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들을 제외한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피고와의 새로운 위탁운영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미지급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