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 15.경부터 국민은행 신림본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정301] 피고인은 2012. 2.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홈쇼핑’ 사무실에서, ①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②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945] 피고인은 2012. 6. 10.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2층에 있는 ‘C홈쇼핑’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각 고발장(2013고정301 사건의 수사기록 제38, 46면, 2013고정945 사건의 수사기록 제23면)
1. 각 수표사본(2013고정301 사건의 수사기록 제39, 47면, 2013고정945 사건의 수사기록 제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