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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4 2013고정3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 15.경부터 국민은행 신림본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정301] 피고인은 2012. 2.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홈쇼핑’ 사무실에서, ①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②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945] 피고인은 2012. 6. 10.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2층에 있는 ‘C홈쇼핑’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각 고발장(2013고정301 사건의 수사기록 제38, 46면, 2013고정945 사건의 수사기록 제23면)

1. 각 수표사본(2013고정301 사건의 수사기록 제39, 47면, 2013고정945 사건의 수사기록 제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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